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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3인 사업장이구요

대표 직원1 저 이렇게 근무했고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권유받아

한달 뒤 퇴사를 했는데 저는 남은 한달 풀근무하고 제가 이전에

받아야할 인센티브를 지속 지급못받고있다가 퇴사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반면 직원1은 인센티브도 없었고 남은 한달간 출근도 하지않았는데 한달치 급여 지급되었고 남은 연차수당도 지급된듯합니다

(왜 하지않냐고 물으니 연차소진이라고 했으나 한달간 쓸 연차는 없는 직원)또 퇴직위로금 명목의 돈도 지급받았습니다.

우연히 직원1이 대표와 연인사이이며 비밀연애중이라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권고사직통보이후 한달간은 대표도 직원1도 출근하지않았으며

저혼자 업무를 했습니다.

엄연히 직장내차별아닌가요?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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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1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거니와

    연인을 이유로 연인인 근로자에게 더욱 잘 해주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적게 지급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외에는 법으로 신고할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사유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제기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