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6일근무하는 곳에서 월1회 추가휴무가 있는겨우
즉 주1회휴무에 월1회추가휴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아래답변에서
휴무가있는주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안된다했는데 그럼 급여계산할때 3주는 연장근로수당넣고 1주는 안넣으면되는건가요
1달에 4.345주로계산하는데 이런경우엔 4.345주를 다시 4로나눠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매주 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한달 총 근로시간 / 4로 계산하면 1주 근로시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에 4.345주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