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일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1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한 날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시간/40시간x8x8590원=34,360 이대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