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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쭈꾸미44
활달한쭈꾸미4420.11.28

연가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시간제근로자이며 시급8590원입니당

하루4시간일하고 주5일 월~금 근무합니다

주4일중 연가를1일 쓰면 그주는 총4일 근무하는거잖아요

연가를 안쓰고 주5일 다근무할 시

20시간/40시간x8x8590원=34,360인건 알고있습니다

-만냑 한주에 연가하루쓰게되면

이 주의 주휴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한 계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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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과 상관없이 일급통상임금(시급×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

    • 따라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34,360원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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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일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1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한 날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시간/40시간x8x8590원=34,360 이대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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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함.

    (근로기준과-4532)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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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위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며, 그 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한 주의 근로시간이 여전히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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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무일로 산입되기 때문에 위의 계산방법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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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신청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바, 나머지 4일 개근하고 차주에 근로가예정되어 있다면 원래 받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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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금액입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발생(동일), 미발생(0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정상적으로(동일한 금액)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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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금액은 질문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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