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노사협의 중 차후 결과도래 시 소급 적용해준다는 서면문구 법적효력
통상임금 관련해서 아직 노사 협의 상태인데 제가 곧 퇴사해서 24년12월19일부터 퇴직 시까지 미지급 급여 요청했는데 차후 노사협의 끝나면 소급적용 해주겠다고 서면으로 그걸 증명해준다는데 차후에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서면문구가 법적효력이있나요?? 나중에 안준다고 발뺌하면 방법이있는지? 아니면 노동청 진정 바로 넣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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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면은 지급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으나, 그 이상의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인상된 금액을 적용할 것인가를 기재하시고 서명/날인하여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한 내용과 달리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문서로 약정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고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