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으로 구약식 벌금으로 각각 100만원 기소되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할경우
형사공탁해서 선고유예 받고싶은데 정식재판청구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상황에서는 선고유예가 어려우며, 통상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선고유예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해서 형사공탁사실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고유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이므로 형사공탁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고 싶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맞겠으나, 형사공탁이 있다고 하여 선고유예를 반드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식재판청구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아닌 형종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