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지적인흰죽지149
지적인흰죽지14920.09.17

만약 부모님이 유산을 남길 때 아무 말 없이 남기시면 어떨게되나요?

만약 부모님이 유산을 남길 때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시면 형제끼리 알아서 갖는 건가요? 아니면 더 윗사람이 분배하는 건가요?

또한 이 일로 소송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나요?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맂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부(父)와 모(母)가 있고, 자녀가 2인이 있는 상태에서 부가 사망시 모와 자녀 2인이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모는 5할이 가산됩니다.

    결국 법정 상속분은

    모 : 3/7

    자 1 : 2/7

    자 2 : 2/7

    입니다.

    만일 자녀가 3인 이라면

    모 : 3/9

    자 1 : 2/9

    자 2 : 2/9

    자 3 : 2/9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위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