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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2.11.30

통상근로자가 1주일 실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일 때,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주 40시간(월~금 근무, 토/일 주휴)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 A씨가,

월~목 4일동안 매일 정규근로 8시간 (09:00~18:00) 이후 연장근로 4시간 (18:00~20:00)을 했습니다.

회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한 4일의 근로시간, 즉 16시간 중에서 4시간에 대하여 금요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나머지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서 1주일 실 근로시간이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총 48시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

(1) 1주일 단위로 보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해서 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2)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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