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가 1주일 실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일 때,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주 40시간(월~금 근무, 토/일 주휴)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 A씨가,
월~목 4일동안 매일 정규근로 8시간 (09:00~18:00) 이후 연장근로 4시간 (18:00~20:00)을 했습니다.
회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한 4일의 근로시간, 즉 16시간 중에서 4시간에 대하여 금요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나머지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서 1주일 실 근로시간이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총 48시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
(1) 1주일 단위로 보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해서 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2)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가 궁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근로자라면 32시간을 초과하여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서 1주일 실 근로시간이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총 48시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
(1) 1주일 단위로 보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해서 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2)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가 궁급합니다 !
->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의 산정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 휴일 등으로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부분에 대한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발생하지 않아 법 위반은 아니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상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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