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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2.11.30

통상근로자가 1주일 실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일 때,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주 40시간(월~금 근무, 토/일 주휴)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 A씨가,

월~목 4일동안 매일 정규근로 8시간 (09:00~18:00) 이후 연장근로 4시간 (18:00~20:00)을 했습니다.

회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한 4일의 근로시간, 즉 16시간 중에서 4시간에 대하여 금요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나머지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서 1주일 실 근로시간이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총 48시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

(1) 1주일 단위로 보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해서 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2)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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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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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근로자라면 32시간을 초과하여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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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서 1주일 실 근로시간이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총 48시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

    (1) 1주일 단위로 보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해서 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2)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가 궁급합니다 !

    ->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의 산정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 휴일 등으로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부분에 대한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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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발생하지 않아 법 위반은 아니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상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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