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 40시간(월~금 근무, 토/일 주휴)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 A씨가,
월~목 4일동안 매일 정규근로 8시간 (09:00~18:00) 이후 연장근로 4시간 (18:00~20:00)을 했습니다.
회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한 4일의 근로시간, 즉 16시간 중에서 4시간에 대하여 금요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나머지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서 1주일 실 근로시간이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총 48시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
(1) 1주일 단위로 보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해서 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2)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가 궁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