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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명랑한달팽이54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 질문?

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중이며, 임대인인 저는 23년도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전세계약 만료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려합니다.

보증금은 금액이 변동없고,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려 합니다.

보즘금이 2억이라면,

  1. 보증금 2억, 계약금 2억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에 계약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이다. 라고 작성하면 될까요?

  1. 금액변동없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임대인입장에서 유리할까요?

  2.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문자, 톡으로 해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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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 시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또는 연장 계약시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보험을 들며 연장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 먼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할 경우를 묵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묵시적 계약관계라며 이 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직전 계약내용이 법적으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부동산에 가지않고 두분이 쌍방협으로 쓰셔도 됩니다

    다른부분은 같게 쓰고 날자와 임대인 주소,성명,주민번호,전화번호 다시 쓰면 되고 특약란에 그전계약서를 근거로 재계약함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는 승계가 되므로 계약서를 안써도 되지만 묵시적 계약이 안되도록 문자로 자세한 상황을 임차인에 보내서 근거로 남기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계약서에 날자라도 고치고 서로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바꼈으니 한번은 다시 쓰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그대로 임대차기간만 변경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굳이 계약금 2억, 이런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갱신청구권을 통한 재계약이면 특약에 해당 문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