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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소득이 있는 아내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안되나요?

아내의 소득이 월 50이 조금 안됩니다. 연말정산할때 따로 분리해서 신청을

안하고 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추후 문제 소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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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이하 이어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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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총 소득을 확인해보신 후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고, 만일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공제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요청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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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금액 요건 불충족인데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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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자로 월 50만원씩 수령했다면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소득요건 검토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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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의 배우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음에도 공제를 받게 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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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월 50만원이라고 기재하신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3.3%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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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에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테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회사를 통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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