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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득이 있는 아내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안되나요?

아내의 소득이 월 50이 조금 안됩니다. 연말정산할때 따로 분리해서 신청을

안하고 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추후 문제 소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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