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에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테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회사를 통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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