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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살모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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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연차수당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입사 22.11.01~ 23.11.10 퇴직

칼같이 11월1일 되자마자 남은 연차 중 1개가 소멸 됬습니다. 연차가 남는 것도 제가 퇴직 하는 날까지 시간이 있기에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다른 직원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연차가 3.5개가 남았습니다.

이후 11월2일날 연차 15개가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하고 1일 이후이기 때문에)11월1일이 되자마자 연차 소멸은 칼같이 하면서 15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 상황을 기반으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여쭤보니 연차사용촉진제도 동의 하였음으로 남은 연차는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 고만 합니다.

1차 촉진 했습니다. 뭔 종이 주면서 동의 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2차촉진 안했습니다. 연차 남았으니 어느 날까지 사용을 다해라 이런거 없었습니다. 2차 촉진 관련 종이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즉, 15일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연차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지럽습니다.

무조건 받지 못하는 걸 제가 우기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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