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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살모사275
의로운살모사27523.11.02

연차수당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입사 22.11.01~ 23.11.10 퇴직

칼같이 11월1일 되자마자 남은 연차 중 1개가 소멸 됬습니다. 연차가 남는 것도 제가 퇴직 하는 날까지 시간이 있기에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다른 직원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연차가 3.5개가 남았습니다.

이후 11월2일날 연차 15개가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하고 1일 이후이기 때문에)11월1일이 되자마자 연차 소멸은 칼같이 하면서 15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 상황을 기반으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여쭤보니 연차사용촉진제도 동의 하였음으로 남은 연차는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 고만 합니다.

1차 촉진 했습니다. 뭔 종이 주면서 동의 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2차촉진 안했습니다. 연차 남았으니 어느 날까지 사용을 다해라 이런거 없었습니다. 2차 촉진 관련 종이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즉, 15일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연차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지럽습니다.

무조건 받지 못하는 걸 제가 우기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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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연차촉진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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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후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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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1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몇일 지나고 퇴사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는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일단 다시 한번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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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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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시기 지정과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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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 안했으면 이전에 1개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촉진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시엔 15개 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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