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지원시 경력사항에 대한 궁금증
보통 회사에서 경력직 채용시 경력4년이상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해당내용이 1년 단위로 끊어서 포함시키는건지 짧게다닌 6개월 같은것도 포함시켜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반드시 만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경력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회사의 인사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에는 사실대로(날짜까지) 모두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1년 단위가 아닌 나머지 월수에 대하여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