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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여새295
한결같은홍여새29523.12.12

회사 지원시 경력사항에 대한 궁금증

보통 회사에서 경력직 채용시 경력4년이상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해당내용이 1년 단위로 끊어서 포함시키는건지 짧게다닌 6개월 같은것도 포함시켜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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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반드시 만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경력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회사의 인사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에는 사실대로(날짜까지) 모두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으로 계산하여 1년단위로 끊어서 전체 경력이 4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1년 단위가 아닌 나머지 월수에 대하여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회사재량이니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