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시 경력사항에 대한 궁금증
보통 회사에서 경력직 채용시 경력4년이상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해당내용이 1년 단위로 끊어서 포함시키는건지 짧게다닌 6개월 같은것도 포함시켜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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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반드시 만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경력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회사의 인사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에는 사실대로(날짜까지) 모두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1년 단위가 아닌 나머지 월수에 대하여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