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05년1월25일
퇴사일 : 2021년12월31일
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올해 23개가 발생하여 다 사용하였는데 퇴사시 3개를 토해내야 한다고 하네요;;
퇴사시에는 입사년 기준으로 근속에 해당되는 8개와 만근달12개를 해서 총 20개라고 하는데..
제가 3개를 토해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더 많은 일수로 정산합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5년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
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1.1)기준이 대략 14개정도 유리합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일부 토해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이를 사용했다면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2021년 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2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시어, 입사일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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