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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망둥어115
점잖은망둥어11521.12.10

퇴사시 연차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05년1월25일

퇴사일 : 2021년12월31일

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올해 23개가 발생하여 다 사용하였는데 퇴사시 3개를 토해내야 한다고 하네요;;

퇴사시에는 입사년 기준으로 근속에 해당되는 8개와 만근달12개를 해서 총 20개라고 하는데..

제가 3개를 토해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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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더 많은 일수로 정산합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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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5년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

    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1.1)기준이 대략 14개정도 유리합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일부 토해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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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이를 사용했다면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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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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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2021년 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2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시어, 입사일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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