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