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모든 주주는 의결권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개최를 요구한다고 열리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데 특별한 개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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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발행 주식 총 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의 개최를 요구함으로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다만 상법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