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환불 당장 못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1. 고소한다고 하니까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신고하거나 어디 올리면 환불금 없다고 믿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돈 안주고 경찰조사 받아도 상관 없다고 하며 가압류 신청한다고 하니 가압류 할 것도 없고 법 비용만 제가 낸다며 알고 말하라는데 이 발언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형사고소 하려는데 사기죄 및 손해배상 청구, 협박죄 등의 신고가 가능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 그리고 제가 대화하다가 사기꾼에게 입금하라며 계좌번호를 지속적으로 연달아 5분정도? 보내다 관뒀어욧ㅠㅠ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ㅠㅠㅠ
4. 사기꾼을 고소하면 경찰 연락이 사기꾼에게 그 날 바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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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5번정도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아닙니다. 고소를 하며 고소인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협박죄라고 보긴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행위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신고 후 고소인 조사 후에야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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