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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희새1
팔팔한무희새124.04.19

사기꾼이 환불 당장 못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1. 고소한다고 하니까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신고하거나 어디 올리면 환불금 없다고 믿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돈 안주고 경찰조사 받아도 상관 없다고 하며 가압류 신청한다고 하니 가압류 할 것도 없고 법 비용만 제가 낸다며 알고 말하라는데 이 발언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형사고소 하려는데 사기죄 및 손해배상 청구, 협박죄 등의 신고가 가능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 그리고 제가 대화하다가 사기꾼에게 입금하라며 계좌번호를 지속적으로 연달아 5분정도? 보내다 관뒀어욧ㅠㅠ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ㅠㅠㅠ

4. 사기꾼을 고소하면 경찰 연락이 사기꾼에게 그 날 바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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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5번정도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아닙니다. 고소를 하며 고소인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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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행위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신고 후 고소인 조사 후에야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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