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한다고 하니까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신고하거나 어디 올리면 환불금 없다고 믿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돈 안주고 경찰조사 받아도 상관 없다고 하며 가압류 신청한다고 하니 가압류 할 것도 없고 법 비용만 제가 낸다며 알고 말하라는데 이 발언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형사고소 하려는데 사기죄 및 손해배상 청구, 협박죄 등의 신고가 가능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 그리고 제가 대화하다가 사기꾼에게 입금하라며 계좌번호를 지속적으로 연달아 5분정도? 보내다 관뒀어욧ㅠㅠ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