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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재124
늘씬한가재12423.02.02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교통사고의 원인이 음주로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대인 대물 보험금을 지급하나요? 그런 약관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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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자동차 보험은 보상을 하나 음주 운전인 경우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부하게 되어 실질적인 보상은

    결국 음주 운전자가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총 3억의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 보험 한도액인 1억 5천만원과 대인 배상 2에서 1억원이 사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가 총 2억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보험 회사는 나머지 금액인 5천만원만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운전자의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행정적인 책임과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자동차보험의 보험처리가 되는 과정에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하여

    가해자의 입장에선 보험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선 가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는 음주 사고라 하더라도, 대인, 대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음주부담금이 있어 음주사고를 유발한 사람은 보험사에 해당 부담금을 부담항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 규정은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 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 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 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 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 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 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 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 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 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단지 음주 사고 당사자가 보험회사에 면책금(자기부담금) 납부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대부분의 대인, 대물 비용를 면책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