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노동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
무급휴직기간 DC퇴직연금 납입 관련 내용을 확인하다보니,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 기간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면 제외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무급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서 무급휴직 기간만큼은 제외할 수 있나요?(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을 제외한 육아휴직기간은 취업규칙에 1번과 같이 명시하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두 질문 모두 취업규칙에 명시해도 노동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무급휴직을 신청한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퇴직급여에 반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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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동일하게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으로서 퇴직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 기간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 규정을 두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 기간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면 제외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문구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서 무급휴직 기간만큼은 제외할 수 있나요?(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을 제외한 육아휴직기간은 취업규칙에 1번과 같이 명시하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법정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