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종목 투자전문업체
투자전문업체이런게아닌 개인이
보수를 받고 하면 법에 어긋난다고들었는데
보수를 받지않고 종목추천이나 가격추천이런거 하면 불법인가요?
부동산 종목에 글을올렸는데 한달쨰답이없어서 일루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4. 투자자문업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자문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투자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투자 자문을 하는 것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신고를 요합니다. 유료로 해당 자문을 하는 경우, 1대1 투자 자문, 투자일임 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수를 받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투자의 유형 등에 따라 불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