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수리펑

수리펑

주식종목 투자전문업체

투자전문업체이런게아닌 개인이

보수를 받고 하면 법에 어긋난다고들었는데

보수를 받지않고 종목추천이나 가격추천이런거 하면 불법인가요?

부동산 종목에 글을올렸는데 한달쨰답이없어서 일루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4. 투자자문업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자문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투자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투자 자문을 하는 것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신고를 요합니다. 유료로 해당 자문을 하는 경우, 1대1 투자 자문, 투자일임 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수를 받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투자의 유형 등에 따라 불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