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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7

돈을 받고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자꾸 모르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무슨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면서 무슨 과장이라고 하면서 월 50만 원만 내면 종목을 추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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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종목추천이나 주식리딩은 투자자문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심사를 받아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만 유료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격이 필요없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유료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정보제공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금융위원회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