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직영점을 야간에 일하고 있는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편의점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후 10시 ~ 오전 8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 수당 주휴수당은 다 받고있는데 일하고있는 점포가 팔렸다고 매니저님한태 연락이 와서 4월 18일까지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구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받는다면 지급액수는 얼마일까요?
입사는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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