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영점을 야간에 일하고 있는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편의점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후 10시 ~ 오전 8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 수당 주휴수당은 다 받고있는데 일하고있는 점포가 팔렸다고 매니저님한태 연락이 와서 4월 18일까지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구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받는다면 지급액수는 얼마일까요?
입사는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점포의 매각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서 말하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예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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