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점포의 매각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서 말하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예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