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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ㅇㅁㅇ
ㅇㅁㅇㅁㅇ23.11.22

알바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제가 1년3개월 정도 근무한 편의점에서 점장이 지인을 대신 쓰고 싶다고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일해달라는데요

올해 보통 제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월화수목금 5일,주 25시간 근무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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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일급x30'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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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0시간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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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한달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에 대한 한달치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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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시급×5×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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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나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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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월통상임금/130.35*5시간*30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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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5 x 시급 x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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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시급 또는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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