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제가 1년3개월 정도 근무한 편의점에서 점장이 지인을 대신 쓰고 싶다고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일해달라는데요
올해 보통 제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월화수목금 5일,주 25시간 근무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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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0시간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한달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에 대한 한달치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월통상임금/130.35*5시간*30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시급 또는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