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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받고 1차선주행중 상대방 노면도로에서 1차선까지 방향지시등없이 진입중사고가났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물린다네요
: 님은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중 상대방이 우회전중 1차선까지 들어온 경우 통상의 과실은 90:1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다만, 쌍방의 충돌부위, 방향지시등여부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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