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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테리어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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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불복할수가 있는건가요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뉴스를 보니 헌법재판소 불복도 한다고 하는데요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항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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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을 한다는 내용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별도 이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는 탄핵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탄핵인용이 이루어져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