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양수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게 발행되었습니다.
근데 양도인 사업장에 4대보험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여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에 양도인 사업장 상실신고하고 양수인 사업장으로 다시 재가입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입사일을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근로 복지 공단에 문의를 해야하나여?
양도인 폐업일 : 8/19
양도인 4대보험 근로자 퇴사일 : 8/18
양수인 개업일 : 8/19
양수인 4대보험 근로자 입사일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의 임직원을 그대로 승계했다면 기존임직원의 입사일을 전 직장의 최초 입사일인 것입니다. 이는 고용보험공단과 무관하며 질문자님이 추후에 퇴직금 지급시 이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 사업주에게 현재까지 근무한 직원의 현재시점 근속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수령하셔야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