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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사업장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양도양수하면서 기존에 있던 4대보험 직원을 승계받았는데 사업장취득신고랑 사업장가입신고 할때 4대보험 적용 연월일 이랑 자격 취득일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서 양도인 사업장 상실신고랑 탈퇴신고서 작성해서 공단에 신고하였고, 양수인 사업장 취득신고랑 가입시고 해야하는데 4대보험 근로직원 최초 입사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승계받은 날짜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들을 승계취득하셨다면 최초 입사일로 작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