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선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기로 해서 입금해줬는데 돈받고 물건도 안보내주고 잠수탔는데 이럴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기망의사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잠수를 탔다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고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던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기망에 의한 대금의 편취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