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내지않아서 저한테 통지문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주가 급여도 늦게 주고 지난달 일한 급여도 아직도 안줬는데 늦게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체불 통보가 저한테 왔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ㅠ 직장은 현재는 급여를 주지않아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 및 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는데도,

      미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