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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퐁
깨비퐁 20.11.09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내지않아서 저한테 통지문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주가 급여도 늦게 주고 지난달 일한 급여도 아직도 안줬는데 늦게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체불 통보가 저한테 왔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ㅠ 직장은 현재는 급여를 주지않아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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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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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 및 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는데도,

    미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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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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