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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코브라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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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납부를 미룰 시

현재 해고를 당하고 고용노동부 처리중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해서 사업주가 일단 다 납부 한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근로자부담금을 안주고 있다가 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납부금액을 보내줘도 상관없나요?

해고예고수당도 바로 안주고 계속 미루고 하는 상황이였어서 너무 괘씸해서 저도 어떻게든 늦게 주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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