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납부를 미룰 시
현재 해고를 당하고 고용노동부 처리중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해서 사업주가 일단 다 납부 한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근로자부담금을 안주고 있다가 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납부금액을 보내줘도 상관없나요?
해고예고수당도 바로 안주고 계속 미루고 하는 상황이였어서 너무 괘씸해서 저도 어떻게든 늦게 주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부담금을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부담금을 요구하면 그때 줘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고를 당하고 고용노동부 처리중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해서 사업주가 일단 다 납부 한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근로자부담금을 안주고 있다가 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납부금액을 보내줘도 상관없나요?
해고예고수당도 바로 안주고 계속 미루고 하는 상황이였어서 너무 괘씸해서 저도 어떻게든 늦게 주고싶네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면 질문자님의 보험료부분도 일시에 회사에 부과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도록 독촉을 하게 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회사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입금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통하면 이자상당액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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