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고 민사소송진행?
민사소송에 승소하면 바로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 대표가 돈이 없을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법인 집 다른 모든걸 와이프 명의로 했을경우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산이 없다면 추심이 어려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바로 가는 방법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을 먼저 진행합니다.
후자가 소송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행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대표나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