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고소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불송치(증거불층분) 이 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검찰 검토후 기록반환 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의제기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지금 최대한빨리 이의제기 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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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고소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불송치(증거불층분) 이 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검찰 검토후 기록반환 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의제기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지금 최대한빨리 이의제기 하는게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