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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고소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불송치(증거불층분) 이 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검찰 검토후 기록반환 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의제기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지금 최대한빨리 이의제기 하는게 좋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 검토후 기록반환 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유불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굳이 검찰 검토 후 기록반환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며 괜히 시간이 지나가실 뿐이므로 바로 이의신청하시고 정식으로 사건의 재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이 빠른 문제해결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