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무혐의 이의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고소 하였는데요. 경찰조사 후 무혐의가 나온다면 이의제기 하려고 합니다. 뚜렷한 증거없이 이의제기 해도 검찰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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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만 하면 그 내용 불문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다만, 아무런 이의신청사유가 없다면 검사가 곧바로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검찰로 송치가 되어 검찰에서 사건검토를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록에 대해서 검찰로 넘어가지만 검찰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경찰의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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