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 4년차에 주인 실거주 이유로 퇴거조치 된 경우
지방 단독주택에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은 로망에
신혼초 아이를 키우며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월세로 진행했고 아들이 그 집에서 나고 자랐죠.
근데 4년차 되던 해에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 연장을 안해주더군요.
웃긴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주인 가족들이 군데군데
살았는데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집주인이 딸 명의로
사놓은 이집을 언니와 형부한테 맡겨 관리했습니다.
사는동안 그집 감나무에 달리는 감을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며 따먹지 말라길래 쳐다도 안봤습니다. 게다가
몇개월에 한번씩 때마다 들러서는 가족들이 별장으로
쓰려고 한다는 둥 들어와 살겠다는 둥 별 시덥잖은
소리들을 하고 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렴한 월세로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쓸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주변에 그만한 집은 없어서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4년이 지나가며 재계약 해야 될 시기에 실제로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기에 하는 수 없이 제대로 된
집도 못구한 채 나와 1년정도 고생하다가 현재는
근처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거주를 하겠다던 그 집에는 실제로 지금까지
누가 들어와 살지도 않는다더군요. (옆집 사는 분들과 친하게 지냈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가족들끼리 별장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궁금한 점은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난 후 특정기간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피해보상이나 신고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사례나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현시점으로
22년 4월5일 본계약 만료
22년 6월까지 두달동안 이사할 집 알아보다
22년 6월5일 퇴거함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할까요?
실제 거주하는 인원은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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