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의 1로 나누어져 있는 집을 매매와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집을 한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자녀가 4명인데 4명에게 지분을 4등분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그 자녀중에 한명이 나의 아내입니다.그러니 그 집중에 아내가 소유주 한명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에이치 주택에서 임대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 아내가 주택소유주로 이름이 올라있어서 주택임대가 안되니
매매를 하던지 증여를 하였어 그 주택에서 아내 이름을 없애야만 엘에이치 임대가 계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집이 아니니 매매는 어렵고 증여를 해야겠는데.어느 누구에게나 증여가 가능한지,증여를 하게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다른 방법은 또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누가에게든 가능합니다. 다만 그 대상에 따라 수증자의 증여세가 달라질 여지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또는 협의 하에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공유물 분할 등기로 공유물을 분할 하여 그 지분만의 매매를 하는 방안 등을 적절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는 증여자가 선택한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는 무상이므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