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집을 한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자녀가 4명인데 4명에게 지분을 4등분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그 자녀중에 한명이 나의 아내입니다.그러니 그 집중에 아내가 소유주 한명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에이치 주택에서 임대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 아내가 주택소유주로 이름이 올라있어서 주택임대가 안되니
매매를 하던지 증여를 하였어 그 주택에서 아내 이름을 없애야만 엘에이치 임대가 계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집이 아니니 매매는 어렵고 증여를 해야겠는데.어느 누구에게나 증여가 가능한지,증여를 하게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다른 방법은 또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