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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곰215
검붉은곰21521.04.25

4분의 1로 나누어져 있는 집을 매매와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집을 한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자녀가 4명인데 4명에게 지분을 4등분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그 자녀중에 한명이 나의 아내입니다.그러니 그 집중에 아내가 소유주 한명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에이치 주택에서 임대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 아내가 주택소유주로 이름이 올라있어서 주택임대가 안되니

매매를 하던지 증여를 하였어 그 주택에서 아내 이름을 없애야만 엘에이치 임대가 계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집이 아니니 매매는 어렵고 증여를 해야겠는데.어느 누구에게나 증여가 가능한지,증여를 하게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다른 방법은 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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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누가에게든 가능합니다. 다만 그 대상에 따라 수증자의 증여세가 달라질 여지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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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또는 협의 하에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공유물 분할 등기로 공유물을 분할 하여 그 지분만의 매매를 하는 방안 등을 적절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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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는 증여자가 선택한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는 무상이므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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