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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자107
올곧은사자10722.02.23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간연장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총 2가지 수당 계산한 금액이 맞는 지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입니다.

질문1

일요일(주휴일) 근무로 아침 8시부터 22시 30분까지 근무한 상황

-> 휴식 시간은 적용x, 총 14시간 30분 근무

-> 주휴 수당 상관없이 오로지 휴일 근로 수당만 계산할 때

-> 1) 8시~16시 : 8시간* 9160원*150% = 109,920원

2) 16시~22시 : 6시간*9160원*200% = 109,920원

3) 22시~22시30분 : 0.5시간9160원*250% = 11,450원

= 1)+2)+3) = 231,290원

* 일요일 근무 수당이 총 231,290원이 맞는가요?

* 총 지급할 금액을 산정할 때 휴일근로수당(231,290원)에 주휴 수당 (8시간*9160원=73,280원)을 더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빼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2

평일 근무로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한 상황

-> 휴식 시간 1시간 적용하여 총 24시간 근무

-> 1) 8시~5시 : 8시간*9160원*100% = 73,280원

2) 5시~22시 : 5시간*9160원*150% = 68,700원

3) 22시 ~ 다음날 6시 : 8시간*9160원*200% = 146,560원

4) 6시~9시 : 3시간*9160원*150% = 41,220원

= 1)+2)+3)+4) = 329,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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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잘 계산하셨습니다.

    다만, 일요일 14.5시간을 근무하면서 식사(휴게) 없이 근무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계산법은 맞습니다.

    월요일 계산도 잘 했으니(이것도 역시 25시간을 근무하면서 1시간 휴게했다는 것이 노동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아침 8시부터 9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근시간이 아침 8시라면, 다음날 아침 8시 이전의 시간까지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간은 그냥 1배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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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일요일(주휴일) 근무로 아침 8시부터 22시 30분까지 근무한 상황

    -> 휴식 시간은 적용x, 총 14시간 30분 근무

    -> 주휴 수당 상관없이 오로지 휴일 근로 수당만 계산할 때

    -> 1) 8시~16시 : 8시간* 9160원*150% = 109,920원

    2) 16시~22시 : 6시간*9160원*200% = 109,920원

    3) 22시~22시30분 : 0.5시간9160원*250% = 11,450원

    = 1)+2)+3) = 231,290원

    * 일요일 근무 수당이 총 231,290원이 맞는가요?

    >> 네

    * 총 지급할 금액을 산정할 때 휴일근로수당(231,290원)에 주휴 수당 (8시간*9160원=73,280원)을 더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빼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73,280원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31,290원만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31,290원+73,280원= 304,57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2

    평일 근무로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한 상황

    -> 휴식 시간 1시간 적용하여 총 24시간 근무

    -> 1) 8시~5시 : 8시간*9160원*100% = 73,280원

    2) 5시~22시 : 5시간*9160원*150% = 68,700원

    3) 22시 ~ 다음날 6시 : 8시간*9160원*200% = 146,560원

    4) 6시~9시 : 3시간9160원150% = 41,220원

    = 1)+2)+3)+4) = 329,760원

    >> 전일 근무가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8시)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시업시간(8시) 이후의 근로는 이를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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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을 산정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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