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질문
19시~07시 근무시 휴게시간 x
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8시간 까지 1.5배 +나머지 4시간 2배 + 야간수당 2배
이렇게가 맞는건가요
월급 외 수당만 계산하면
(8x1.5x시급) +(4x2x시급)+(8x2x시급) 이렇게가 맞는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22:00 ~ 06:00)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가 발생을 합니다. 이미 1에 해당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시 적용이 되었으므로 0.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8 x 1.5 x 시급) + (4 x 2 x 시급)
+(8 x 0.5 x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8시간*1.5+4시간*2+8시간*0.5)*시급"으로 계산한 일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1.5배, 4시간 2배는 맞습니다. 야간수당은 이미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앞에 계산된 것이니 0.5배만 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8시간은 1.5배
4시간은 2배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