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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발구지89
견실한발구지89
23.02.16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둘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직장에서 6년동안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노조와의 마찰과 귄한남용이라는이유로 직장(팀장급 직책)이라는 직위 해제와 함께 정직3개월이라는 중징게를 통보받았습니다

통상 정직과 직위도 함께 해지되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건지 당연한건지 알고싶읍니다

또한 비노조원이라 하여 특정인만 중징계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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