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산재중 해외여행을 가게된다며 회사가 알수있나요?
3.해외여행 4박6일정도 가겟될꺼같은데 6일 동안의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공단랑병원에 알리지않으면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4.해외여행 가다온걸 산재 공단에 걸리는경우 벌금이나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해외여행간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이 되어 배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모르겠지만 공단은 충분히 해외에 출국한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으나, 산재 휴업급여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해외여행 기간 중 휴업급여수급 시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