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기간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여?

1.산재 기간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여?

2.산재중 해외여행을 가게된다며 회사가 알수있나요?


3.해외여행 4박6일정도 가겟될꺼같은데 6일 동안의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공단랑병원에 알리지않으면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4.해외여행 가다온걸 산재 공단에 걸리는경우 벌금이나불이익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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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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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해외여행간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이 되어 배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모르겠지만 공단은 충분히 해외에 출국한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으나, 산재 휴업급여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해외여행 기간 중 휴업급여수급 시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