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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냉철한메추리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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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관련문의

국내 및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배당으로 일정금액 넘으면 종합소득세 하고 건보료까지 낸다고 들은거 같은데 배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세금을 추가로 내는건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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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받을 때 국내주식은 15.4%, 미국주식은 15%만큼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며 최대 49.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이자, 배당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으로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증액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 해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