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와 연차에 대해 여러 질문점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저는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되었고 회사 근로자 수는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회계연도 연차나 연차에 대해 많이 복잡해서 정리가 맞는지도 추가할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한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두 가지의 모든연차는 1년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때만 적용되는 발생일 기준이고 1년 미만의 연차 11개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며 모든 11개의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입사일,회계연도 어느것에 회사에서 해당하던
근로자에게 피해를 안보는 기준으로 산정이 되야하는게 맞나요?
입사일과 회계연도는 연차를 받는 날짜만 다르지 갯수는 총합 똑같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