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문의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고 있는데
①2023-05-10 입사한 직원이 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면
일 년 근무 미만인데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입사일기준> 둘 다 알려주세요ㅜㅜ
회계연도 계산기마다 다르게 나와서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4년 5월 10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4년 1월 1일에 12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기마다 뭐가 다르게 나온다는 건지.. 아래 연차계산기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약 18.4개(9+9.4)의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의 경우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모두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4.1.1.자로 9.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9개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9개 + 9개 = 18개 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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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 모두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9일 발생).
2.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9+0=9일),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2023.5.10.~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비례휴가 9.7일이 발생합니다(9+9.7=18.7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023년 5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기준 18.7개
입사일 기준 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입사일 기준, 회계기준 둘다 9개는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24.1.1에 9.7개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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