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의 싸움중,
상대는 그자리에서 전화로 경찰에신고해서
저를 욕했다고신고했고,
저도 그자리에서 전화로 경찰에
저를 우산으로 때리려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사건이 두개가되는건가요?
둘다 각각 경찰서가서 조사받고왔습니다.
제가 조사쓴거에는 제가 피의자로 되어있어서요..
상대 조사에는 그럼,상대가 피의자로 되는건가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두개가 되는 것으로, 쌍방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