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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자애로운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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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이직확인서 신청할수있나요?

전에다니던직장은 23년1월에

자발적으로퇴사했고

다니던직장은 폐점되서 26년1월9일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둘다이직신청서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전 직장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범위 내에 있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이 충족한다면 이전 사업장 이직확인서는 불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80일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이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이전직장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일수를 합산하기 위해서만 이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2026.1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직장은 2023.1 퇴사한 경우라 18개월 밖에 있어 일수 합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은 이직확인서 제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직장과 그 전에 다니시던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면 23년 1월에 퇴사한 직장에서는 18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