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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참고래38
진득한참고래3823.05.14

형제간 증여에대해질문합니다.외국국적 여동생 명의로 되어있는 땅에 외국 국저 오빠가 공동 며의로 할경우 세금이 어떻게나오나요?

오래전의 이민으로 한국 국적상실한 외국국적인 여동생명의의 땅이 있는데, 아버님의 요청으로 외국국적인.오빠를 공동 명의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럴경우

둘다 외국인.일경우 세금이 많을거라는데 어떤 세금을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요?

공동 명의로 될경우 여동생,오빠 모두 양쪽 나라에 세금이 다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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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한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수증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리 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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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재산을 비거주자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해당 거주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증여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부담한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가 국내에 있는 토지라면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아래의 증여세율대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해외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는 모르겠으나, 해외에 있는 세무 전문가에게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는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토지 가액이 2억일 경우, 2억x20%-1천만원 = 3천만원의 증여세를 한국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