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신고하는 법 정말 사업주 본인만 신고가능??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신고하려고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봤는데
남은 신고할 수 없고 본인이 미가입신고하는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과태료 규정은 뭐냐고 하니까 본인이 신고하고 본인이 과태료 먹는거래요ㅋㅋㅋㅋ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황당한데 이게 맞는건지 제3자가 신고할 다른방법은 정말 없는지 문의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로 전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기관이든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 관할 지사에서 직원 검색으로 담당자 찾아서 전화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회사에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과 연금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있지만 실제 부과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하지 않을 시 관할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