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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4.01.05

차용증을 안쓰고 돈을 빌려주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차용증을 안쓰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지인은 돈을 빌린적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더군요.

이런 경우 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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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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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서의 기능이 있으므로, 차용증이 없다면 다른 증거로 돈을 빌려준 것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도 실제 돈을 받기 까지는 소송, 압류의 과정을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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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계좌이체내역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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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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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에도 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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