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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제비128
당찬제비12823.10.15

월세 세입자가 도망간것 같아요.

임차인이 10개월동안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내지않아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구요. 이미 계약금은 다소진되고 제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해지통보후 한달정도 있다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겠다고, 대신 이사비 100만원을 요구하길래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겠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이사 나가기로 한날 실제로 이삿짐을 일부빼고, 짐이 많아 그러니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나머지 짐을 모두 빼겠다고 하고 그대로 사라지고 연락두절입니다. 문을 잠가 놓고 열쇠 반납도 안하고 모든 연락을 받지 않는상태입니다.


단독 주택이라 창문으로 안을보니 들여다 보니 짐은 낡은 냉장고 하나 있고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도망간것 같은데, 제가 임의로 문을 개방하고 쓰레기 버리고 짐은 따로 보관해도 될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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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한 상태로 보이며, 남은 짐은 없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점유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정리를 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용가능한 짐이 있다면 따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