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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당찬제비128
당찬제비128
23.10.15

월세 세입자가 도망간것 같아요.

임차인이 10개월동안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내지않아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구요. 이미 계약금은 다소진되고 제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해지통보후 한달정도 있다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겠다고, 대신 이사비 100만원을 요구하길래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겠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이사 나가기로 한날 실제로 이삿짐을 일부빼고, 짐이 많아 그러니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나머지 짐을 모두 빼겠다고 하고 그대로 사라지고 연락두절입니다. 문을 잠가 놓고 열쇠 반납도 안하고 모든 연락을 받지 않는상태입니다.


단독 주택이라 창문으로 안을보니 들여다 보니 짐은 낡은 냉장고 하나 있고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도망간것 같은데, 제가 임의로 문을 개방하고 쓰레기 버리고 짐은 따로 보관해도 될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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