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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황로183
상냥한황로18320.09.24

세입자가 도망을 갔는데, 어쩌죠?

세입자가 지난 2월부터 월세를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겠다고 말을 해뒀습니다. 세입자도 알겠다고 했고요.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서도 하도 사정사정하길래 참고 기다려줬는데, 지난 달부터 이 세입자와 아예 연락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가봤더니 문이 열려있었고, 이미 짐을 다 빼간 상태더라고요. 도망간거죠. 너무 괘씸해서 이 사람을 꼭 찾아서 밀린 월세를 다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보증금에서 다 제하고도 제가 받지 못한 월세는 360만원에 달합니다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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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임대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차임이 보증금을 모두 초과한다 하더라도 당장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세입자의 현재 거취가 불분명한 것이라면 우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임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것이니 피고소인을 특정하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2. 연체된 차임 중 보증금의 초과분 및 이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및 차임청구로써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소장의 주소를 우선 임차목적물의 주소로 보내되 송달문제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명령서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을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정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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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문제로 접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임차인을 상대로 미지급 월세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완제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소송에 소요된 비용까지 전부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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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핸드폰 번호 등으로 주소를 특정하여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도주한 경우이므로

    실익이 없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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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문제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작성한 인적사항을 기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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