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임대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차임이 보증금을 모두 초과한다 하더라도 당장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세입자의 현재 거취가 불분명한 것이라면 우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임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것이니 피고소인을 특정하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2. 연체된 차임 중 보증금의 초과분 및 이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및 차임청구로써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소장의 주소를 우선 임차목적물의 주소로 보내되 송달문제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명령서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을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정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