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해외에 직접구매는 총 구매금액제한이 있나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일년에 총 구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가요? 1회에 금액제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년 기준의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1일은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연간 면세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간 구매한도나 1회 금액제한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개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총 한도금액을 정하자고 논의된 바 있지만 현행법령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목록통관 진행 시 미화 20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가 가능하며 횟수나 총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 중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구매시 해당 금액 이하로 구매를 하셔야지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혜택없이 수입시에는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수입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금액의 제한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합계가 800불을 초과 하는 경우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가 되고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관련하여 1년 한도는 따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미화 150불 이하)은 구매 건별(BL 건별)로 적용됩니다.
한때 정부에서 연간 누적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연간 누적 면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78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길라잡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380182026f8a7aa235a88a1abf2d8ecf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우리나라는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때 타인 명의 분산 반입, 쪼개기 분할 반입 등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 해외직구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아직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해외직구시 얼마든지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특송화물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받으면 얼마든지 일반수입화물처럼 해외직구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구매제한 금액은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 면세한도의 경우에는 우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발송물품은 미화 200달러,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물품 제외)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구매한도
2022년 3월 18일 이후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할 물품에 대한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이전에 있던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가 폐지되었으며, 해외에서의 구매한도도 없습니다.
2. 면세한도
면세품의 면세한도는 여행자 1인당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세한도는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이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선물이나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한도 외에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은 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까지 면세입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향수의 경우에는 60㎖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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