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르며, 1회의 구매한도의 금액은 있지만 전체 금액은 없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다만, 전체금액에 제한이 없다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 판단되는 수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며, 이경우 적발시 관세법에 따른 처벌 및 관,부가세의 납부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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