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2

한해 동안 개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직구를 해서 사용하려는데, 이런 해외직구를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정해진 별도의 한도가 존재하나요? 혹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르며, 1회의 구매한도의 금액은 있지만 전체 금액은 없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다만, 전체금액에 제한이 없다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 판단되는 수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며, 이경우 적발시 관세법에 따른 처벌 및 관,부가세의 납부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관련하여 문의하신 1년 제한 한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한때 정부에서 연간 누적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연간 누적 면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물론, 150불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상기 구매한도 외 연간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용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모두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는 세관에 수입신고없이 목록통관으로 면세통관이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되며, 별도로 구매금액의 한도가 있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살수 있는 연간 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1회 구매 면세한도만 존재할 뿐 연간 구매한도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