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연장은 통보가 필요한가요?
수습기간 1개월로 합의를 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수습은 1개월이 맞으나 계약서 상에 1회에 한해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써있더라구요.
1. 수습이 1개월이어도 3개월 연장이 가능한가요?
2. 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여 내일 1개월 종료가 되는날인데 계약서에 써있더라도 3개월 연장시 미리 통보하는게 맞을까요? 미리 통보가 없다면 해당 내용은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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