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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23.05.16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할 경우에도 1개월 전 계약만료통보서 전달해야 하나요?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경우에 계약연장 안할경우 1개월전에 계약만료통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좋은 처리방법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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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통보서를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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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통보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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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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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과 3개월 계약기간은 다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지, 해고예고는 문제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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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해고의 정당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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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개월 기간 종료 시 자동해지되므로 별도로 서면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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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어도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더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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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꼭 한달전에 해야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통상 한달이나

    2주전에는 만료통보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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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계약만료를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 내지 시용계약의 경우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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